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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광주 서구 C 자동차매매 3 단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매입해야 할 좋은 수입 차량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2주일 후에는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사채, 은행권 채무 등이 2억 원 이상 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차용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동차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0,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등, 신용보고서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및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000만 원을 반한한 점, 건강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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