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26 판결
[이혼등][공1984.9.1.(735),1350]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겸, 반심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피청구인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82.8. 경 재심소송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노익래는 그 즈음 재심대상 판결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날은 1983.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