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25% 이상을 투자한 자회사 현황(위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0년 ~ 2012년경에 중국에 소재한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2010년 ~ 2012년경에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잉여금이어서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였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3. 31.과 2014. 4. 11. 피고에게 2010년 ~ 2012년경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 중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0 내지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서 2010 사업연도는 523,498,700원, 2011 사업연도는 1,075,788,627원, 2012 사업연도는 10,903,117,39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중국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