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19고정3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2:09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 진료비 미납을 언급한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45 세 )로부터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료기기가 놓여 있는 카트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9. 1. 15. 법률 제 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