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17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피고인 A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조선 F의 선주로, 석유 판매업 등록 없이 G 과의 거래를 통하여, 2015. 6. 17. 경 부산 영도구 굴 항에서 C 주식회사 소속 유조선 H에 경유 250 드럼을 공급하고, 2015. 6. 1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 경유 250 드럼을 공급함으로써 시가 합계 7,540만원 상당의 경유 500 드럼을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1) 일반 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반 대리점 석유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제가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의 경유를 공급 받고 2015. 6. 19. 6,000만원, 2015. 6. 22. 2,000만원을 그 대금으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총 168회에 걸쳐 무등록 석유 판매업 자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827,584,380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렵 이를 우정개발 주식회사, 성동 조선 해양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 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