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21: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C, 309호에 있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 G5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속눈썹 시술 관련 재료 및 제품들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합계 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차고, 책상 옆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광대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이어서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옆 바구니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3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미쳤어
너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게 낫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촬영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