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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기도 가평군 C빌딩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로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명의자인 E이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이름으로 위 차량 구입자금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658,07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실제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월수입 약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서울보증보험 등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1. 대출내역 청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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