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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1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73』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6. 6. 29. 02:45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J(3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나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84』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간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K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 도주로 확보 및 운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절도 1 피고인 B,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K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6. 6.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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