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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5가합1024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관리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1. 27.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소유하는 아산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45,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은 2013. 11. 27.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A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8월경 피고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하되, 피고 A, B은 원고에게 위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피고 A, B은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준공 후 10일 내로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다.

2. 피고 A, B은 위 대출신청 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받는 금액 중 269,5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협조한다. 만약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을 시 피고 A, B은 2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준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한 모든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2. 2.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났다. 라.

피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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