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0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갈비 등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59세)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도기 화로를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수저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갈비 등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