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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0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갈비 등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59세)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도기 화로를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수저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갈비 등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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