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경부터 2011. 7. 11.경까지 화성시 E의 1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및 시흥시 등지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위생용품인 위스퍼, 샴푸,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위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처인 ‘G’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964,260원 상당, 같은 해
3. 19.경 261,173원 상당 등 합계 1,225,433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14,875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31.경부터 2011.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물건을 출고 받아 덤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6,299,1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 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신뢰하고 업무를 맡겼던 사용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8,6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용보증보험으로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