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34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D’를 ‘L’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던 사토장이 변경되어 원고의 사토 운송거리가 왕복 25.28km 에서 왕복 5.68km 로 단축됨으로써 1,569,568원의 유류비가 절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토 운송 거리가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