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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162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은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하 생략) 특약사항 : 차임은 선불이며, 차임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시설물 일체를 원상복구한다.

나.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4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세 10% 제외), 임대기간 2015. 6. 9.부터 2017.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 및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는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및 2015. 7.분 월차임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0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를 철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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