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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713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액면금 68,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2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수원시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7. 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살피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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