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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22 2013가단2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432,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B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2012. 8. 15. 육상 및 해상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던 원고에게 무동력 바지선인 C(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기간 2012. 9. 1.부터 2017. 8. 31.까지(단, 시기는 계약월로, 종기는 인천항에서의 인도일로 하였다), 계약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 손해배상예정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선의 원소재지가 인천이었고, 작업장소가 울릉도 인근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선을 연해구역인 울릉도 인근까지 예인할 수 있는 예인선을 필요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연해구역 운항에 적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임대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부선의 선두에게 짐을 싣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이 사건 부선의 선두에게 짐을 싣지 말라고 지시한 후 엔진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 부선의 출항을 방해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이 사건 부선을 소외 주식회사 우림토건에 임대하는 등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소외 D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연해구역 운항에 적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임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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