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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281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9. 17. “B은 원고에게 125,06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2가합103801)을 선고하였고, B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B의 배우자인 망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2. 접수 제54145호로 2015.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7. 7.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B, 자녀들인 피고와 D이 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8. 5. 청구취지 기재 2015. 7. 7.은 2015. 8.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B과 D은 2015. 9. 18.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184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5. 12. 3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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