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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43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640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8. 29. “B은 원고에게 58,878,588원 및 그 중 46,922,893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접수 제32865호로 2016. 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6. 1. 21.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D, E이 있다. 라.

B은 2016. 4. 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899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6. 7. 1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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