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8381호 보증채무금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29.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5,214,224,44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B의 처인 D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8동 15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자식으로는 피고와 E가 있었는데 2014. 3. 11. 사망하였다. 라.
B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812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4. 6. 13. 수리되었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7.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2014.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15,671,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