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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2579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8381호 보증채무금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 29.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5,214,224,44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B의 처인 D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8동 15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자식으로는 피고와 E가 있었는데 2014. 3. 11. 사망하였다. 라.

B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812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2014. 6. 13. 수리되었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7.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2014.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15,671,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포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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