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순철
변 호 인
변호사 김철현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6.부터 현재까지 과천시 건설과에서 (직책명 생략)으로 재직하면서 도로편입, 도로점용허가, 도로 등 시유지 보상, 과장부재시 과장을 대리한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과천시에서는 1999.경부터 과천시 갈현동 11번지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진입도로의 부재로 인한 역주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그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 4.경부터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노선에 관한 측량을 마친 후 비밀리에 노선계획안을 확정하였는바, 피고인은 과천시 건설과의 (직책명 생략)으로서 과장을 대리하여 각종 공문서를 결재하거나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비밀사실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도로개설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미리 매수하여 지가상승시 매매차익을 챙기려고 매수 대상 토지를 물색하던 중 도로개설 예정지와 거의 인접한 토지로서 맹지인 과천시 갈현동 11-4 대 139㎡와 같은 동 11-7 전 1,504㎡(이하, 전매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공소외 1이 전매토지 인근으로의 도로개설 예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물로 내놓자 이를 매수한 다음 개설될 도로와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얻은 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 2002. 2. 5. 과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7 명의로 위 공소외 1로부터 전매토지를 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0. 위 공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9.경 전매토지와 도로예정지와의 진입출로 부지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1. 5. 전매토지에 관하여 연면적 100.13㎡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다가 2003. 7. 10. 위 건축허가의 건축면적을 51㎡로 변경한 후 같은 해 9. 2. 공소외 6에게 전매토지를 대금 16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9.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12억 원의 전매차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2002. 4. 8. 과천시 소재 과천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위 갈현동 11-7 전 1,504㎡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조기에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이외에 위 토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무, 배추, 야채류‘, 향후 영농여부란에 ’계속‘이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2의 각 법정증언 중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3쪽 이하, 제337쪽 이하, 381쪽 이하, 473쪽 이하)
1. 공소외 12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 제21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추징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가.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계획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이고 공개된 것이어서 비밀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전매토지의 매도인인 공소외 1, 소개인인 공소외 2로부터 위 도로개설계획은 들어서 알게 되었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다. 전매차익의 발생은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보다는 매수당시 맹지였던 전매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전매토지에 관하여 그린벨트 해제예정공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은 영농의 의사로 전매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밭에 심어져 있던 수목을 이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측의 위 각 주장 중 위 1의 가. 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개설계획 및 그 노선은 미리 알려질 경우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또는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은 이해관계인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고 그 보상업무 등에 큰 차이가 있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도로의 개설이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진출입도로 개설건의, 과천시 공무원의 현장조사, 과천시 공무원들의 도로개설 민원조치계획보고, 현황측량, 민원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민원 및 이에 대한 과천시의 회신, 2001. 12. 31.자 담당직원 공소외 5의 주민면담 등에 의해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은 위 2002. 2. 21.자 주민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외부에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도로의 개설계획안은 여전히 위 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현황측량으로 인한 말뚝 등의 표시만으로는 일반인이 대강의 노선이 아닌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알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3의 민원은 자신의 소유인 과천시 갈현동 8-5 토지를 개설 도로부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그 내용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3이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알고서 위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민원인 공소외 4는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알고 진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과천시에서는 그 회신에서조차도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과천시에서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외 4가 비밀인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비밀에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1. 12. 31.자 담당직원 공소외 5의 주민면담은 공소외 4의 위 진정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고, 그나마 주민들이 모이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청취를 못하였으므로 이로서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측의 위 각 주장 중 위 1의 나. 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 업무는 건설과 도로계 업무인데, 피고인이 건설과 (직책명 생략)으로서 과장 부재시 공소장 기재 도로의 개설 등과 관련한 ‘도로실시용역 발주의뢰’, ‘도로개설 민원조치계획 종합보고’ 등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 도로개설 업무는 건설과 일상 업무회의에서 보고되는데 피고인이 건설과 (직책명 생략)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도로계 담담 공소외 5에게 공소장 기재 도로가 개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천시 건설과 (직책명 생략)으로 근무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 및 그 노선계획안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측의 위 각 주장 중 위 1의 다. 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전매토지와 공소장 기재 도로와의 진출입로, 전매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은 공소장 기재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고, 전매토지에 관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 예정공고 훨씬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전매차익은 결국 주로 공소장 기재 도로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 중 위 1의 다. 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매토지의 매수대금인 4억 5,000만 원을 모두 차용하여 마련한 사실, 피고인이 2002. 9.경 전매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전매토지에 전혀 영농을 하지 아니한 채 2003. 9.경 전매토지를 공소외 6에게 전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농의사 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각 변소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