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2;공1984.7.15.(732),1129]
판시사항

가. 양도대금에서 매매알선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 실지양도가액인지 여부

나. 취득한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비용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판결요지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3.경부터 1980.11.경 사이에 소외인의 소개와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64,75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난립되어 있던 판자집 등을 철거시키고 정지공사를 감독케 하는 등 그 관리를 맡아보게 하던 중 1980.12.23 이를 매각할 필요가 있게 되자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그 부동산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서만 타에 매각하되 매매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매각대금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매매알선에 대한 수수료 및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로금조로 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후, 1981.4.22 위 소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 627,120,000원에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중 120,000,000원을 동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대금 627,120,000원에서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507,12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627,12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게 대금 627,120,000원에 양도한 이상 위 양도대금이 바로 실지양도가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매매대금에서 소외인에게 지급한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본 점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