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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범행수법과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충분히 인지 또는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의 선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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