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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6.15.(730),950]
판시사항

대향차선상을 달려 오다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된 것임)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표시된 노폭 6-7미터의 아스팔트포장국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약 10도의 내리막길인 반대차선의 6미터 전방지점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와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한 지점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과 피해자가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급제동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만의 과실에서 기인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피고인이 교통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기차선을 운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한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취지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도로 우측으로 피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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