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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1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46;공1984.6.1.(729)83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9 제6항 의 적용을 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상시기

판결요지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삼양사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1975.12.22 법률 제279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와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이 신설되어 위와 같은 상계한 잔액 또는 같은법 제4조의 9 제5항 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위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예칙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6.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 301,601,000원을 설정하고 이중 1977.1978. 2년간 합계 금220,050,831원을 기술개발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잔액금 81,559,169원을 1978.1.1 이후인 1979.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미사용 잔액의 익금가산은 1978.1.1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설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 위 익금가산한 금 81,559,169원에 대한 위 신설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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