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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43]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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