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기각간주된 후에 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한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601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