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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4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64. 12. 16. 충북 괴산군 C 답 3,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64.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9.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인 망 E이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망 D이 망 E에게 호통을 치며 권원 없이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인 4/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1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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