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3고단1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로에 있는 가로수 등에 분양안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인 현수막 239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파주시청의 각 고발장 및 광고현수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계속된 불법광고물 적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생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