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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12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1]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따로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무효)

나. 위의 경우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 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88조 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동법 제88조 와 달리 따로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원고가 1980.11.25 전주시장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의한 소원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전주시장은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할 것이고 따라서 1981.1.22자 전라북도지사에게 제기한 소원도 1980.11.25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의 촉구라 볼 수 있으므로, 전북지사가 1981.2.말경 위 소원을 각하한 재결을 원고가 1984.3.6 통지받고 동년 4.1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의 소송제기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나. 행정소송법 제1조 , 제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15 원고에게 피고가 1979.5.4부터 시행한 동서관통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및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주소 생략) 대 59.9평방미터에 관하여 돈 1,498,083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는 같은달 18일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달 25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해 12.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그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81.1.22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같은해 2.말경 이를 각하하고 같은해 3.6 통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65조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원법에 따른 소원은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1980.12.25부터 1개월내의 기간인 1981.1.26(월요일)까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2개월여나 지난 1981.4.1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은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그 12조에 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88조 는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도시계획사업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8조 가 그 불복절차로서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따로 이의신청절차를 정한 위 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216 판결 ; 1982.9.28.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판결 각 참조).

3. 그렇다면 원고가 1980.11.25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8조 에 의한 소원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 시장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결을 할 것이 아니라 경유청으로서 상급행정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원도 위와 같이 원고가 1980.11.25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전라북도지사가 1981.2. 말경 위 소원을 각하한 재결을 원고가 같은해 3.6 통지받고 같은해 4.1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이 볼때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간내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필경 도시계획법 제88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전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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