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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강도상해][집32(1)형,480;공1984.5.1.(727),658]
판시사항

가. 절도의 공모자중 1인이 체포를 일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 나머지 자의 죄책

나.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가.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갑)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갑)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갑)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갑)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의 위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원심상 피고인과 이건 절도를 공모함에 있어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원심 상피고인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손으로 담배를 훔쳐내고 이어 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가게밖에서 망을 보던중 예기치 않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원심 상피고인이 담배가게 위 창구로 다시 나오려다가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을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담배가게에 나오고, 원심 상피고인은 인기척을 듣고 판시와 같은 자그만 담배창구로 몸을 밀어 빠져 나오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며 거기에 준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사전에 어떠한 상황하에도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거나 범인의 신체조건상 통상적인 폭행, 협박이 불가능하여 이를 예견할 수 없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이 현장에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아니한 공범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통례라는 전제아래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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