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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0,000원, 추징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하순경 ㈜K 상무 B으로부터 ㈜K의 자금으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위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은 이를 1,000만 원씩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중 1,300만 원을 수시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기록 471면). 구체적으로 직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500만 원 사용, 개인 채무 500만 원 변제, 모친에게 제수구입비용 용도 200만 원 교부, 은행 대출금 100만 원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633면). 3) 2011. 9.경 위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K 대표이사 N이 자신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가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700만 원에다가 별도로 피고인과 처가 마련한 3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N(또는 그 지인 O)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28~129, 471, 473, 632~633, 636면). 4) 그 후 2012. 8.경 위 N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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