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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2. 16.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상가 건물 5 층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F( 가명, 여, 14세), G( 가명, 여, 14세 )에게 “ 가출했냐

방을 잡아 주고 음식도 사 주겠다.

” 고 말을 하면서 F, G를 위 상가 7 층의 H 모텔로 데려간 후, F, G에게 “ 일산이나 인천에 방을 구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일자리도 구해 줄 수 있다.

옷도 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F, G에게 숙소와 음식, 1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7 경 위 모텔에서 F와 성관계를 갖고, 계속하여 G와 성관계를 갖고, 또한 F, G와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모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며 옷을 사 주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모텔 405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모텔 출입문 사진, 피해자 누워 있는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L 제출, 현장상황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만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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