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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06 판결
[소방법위반][공1984.4.15.(726),551]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부지와 범죄의 성립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소방법 제14조 제3항 , 제74조 제2호 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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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4.선고 83노535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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