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한 판단과 불고불리의 원칙
나. 친족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다가 그 친족을 찾아온 타인의 돈을 절취한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라는 기재는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 , 제254조 나. 형법 제319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 8 항 공소사실에 의하면 " 동월 26.14:00경 위와 같은 군 인지면 야당리 1구 소재 피해자 이완구(26세)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신사복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고" 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 공소사실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고인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이완구는 피고인의 고모의 아들로서 인근 동리에 사는 관계로 피고인이 동 피해자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인 임영순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이완구 집에 들어갔다거나 이완구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