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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대여금등] 항소[각공2005.8.10.(24),1234]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2]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 의 규정 취지

[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제반 사정상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이창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디이시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변론종결

2005. 4.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5.부터 2004. 10. 9.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디이시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0,79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200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디이시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이시스'라 한다)는 2004. 4. 1. 원고로부터 228,000,000원을 이율은 연 12%, 변제기는 2004.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유병국, 김경희는 피고 디이시스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79. 3. 17. 피고 디이시스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1. 2. 2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디이시스의 최대주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의 43.47%를 소유하다가 2003. 9. 24. 자신의 주식 전부를 소외 정명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7.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 디이시스의 정관에는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디이시스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결의를 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 디이시스가 2004. 3. 30.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 당시 1개월분의 평균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대차대조표 차변 중 부채 항목에 당해 연도(2003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87,906,179원이 감소한 470,048,3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미지급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471,787,371원이 증가된 961,635,551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피고 디이시스의 2002년도 퇴직금 계산 추계액 명세서상에는 원고를 포함한 72명의 전 임직원의 퇴직금 합계액으로 같은 연도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957,954,47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도 퇴직금 계산 추계액 명세서에는 2003년 퇴사한 원고 및 소외 유인모, 육유경, 정인영, 전순길 등 9인이 빠진 도합 63명에 대한 470,048,300원의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다.

마. 피고 디이시스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 6. 30. 퇴사한 육유경, 정인영, 전순길 등에 대하여 같은 해 7. 15. 각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퇴직금산정기준에 의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은 149,747,210원이며, 피고 디이시스는 2004. 3. 10.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서인천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판 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디이시스에게 228,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유병국, 김경희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4. 10.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디이시스의 정관에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디이시스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혹은 피고 디이시스의 정관에 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디이시스는 대차대조표에서 피고 디이시스의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디이시스의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피고 디이시스는 더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의 취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피고 디이시스의 관행, 원고와 퇴직금을 수령한 다른 임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디이시스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디이시스는 원고에게 대차대조표상 퇴직금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149,74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03.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4.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김장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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