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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5227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이 2004. 9. 1.부터, 원고 B가 2008. 8. 19.부터 각 2011. 1. 14.까지 파산 전 주식회사 C의 사외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위 회사의 파산으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회사와 사이에 월급 300만 원에 근로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 A에게 6개월 분 1,800만 원, 원고 B에게 2개월 분 600만 원의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인바(상법 제388조), 위 상법 규정은 회사의 기관 상호간 권한배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정관 제22조 제7, 8호는 회사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

거나 이에 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곧바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위 법 제10조), 원고들이 퇴직일로 주장하는 2011. 3. 16.을 기산일로 삼아도 이 사건 소 제기(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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