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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사기][공1984.4.1.(725),475]
판시사항

기망의 의미

판결요지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동아제약주식회사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1981.12.29 피해자 허대석에게 위 회사 제품인 맥소롱의 라벨인쇄를 도급주거나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장을 통하여 맥소롱 라벨인쇄를 맡도록 해주겠으며 1982.1.31까지는 갚을테니 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허대석과 인쇄업을 동업하고 있는 피고인과는 중학교 동기동창인 윤상중이 회사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인쇄물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소소한 것은 회사간행실에서 인쇄하고 큰 것은 태양당인쇄주식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한바가 있으며 돈을 빌릴 때에도 인쇄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차용증을 써주었으며 그후 월4푼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공증해서 허대석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위는 위 허대석, 윤상중 등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각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공증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제1심이 들고 있는 라벨인쇄를 맡게 해주겠다는 말은 위 허대석이 인쇄물을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그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면 몰라도 제1심인정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도시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문의 취지가 청탁의 사례로 돈을 벌렸다는 취지라면 피고인의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원심판시는 너무 모호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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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27.선고 83노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