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 담보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명의의 가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그 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수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명의의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고소인으로부터의 포괄적 위임 내지 승락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31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 김용석은 피고인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공소외 황인호에게 대여한 700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위 양자간의 소개인으로서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이유로 그 변제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맡기는 대신 위 김용석이가 위 황인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류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김용석으로부터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김용석으로부터 위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김용석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