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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650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사기ㆍ횡령][공1984.4.15.(726),539]
판시사항

가등기 담보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명의의 가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그 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수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명의의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고소인으로부터의 포괄적 위임 내지 승락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인 김용석은 피고인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공소외 황인호에게 대여한 700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위 양자간의 소개인으로서 책임지고 변제하라는 이유로 그 변제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맡기는 대신 위 김용석이가 위 황인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고소인 명의의 위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류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김용석으로부터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가등기말소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김용석으로부터 위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김용석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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