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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나203591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의 “별지 2 부동산 목록”을 “제1심 별지 2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면 10행, 2면 표 내 5행, 10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 고친다.

7면 17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이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는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어 피담보채권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권자가 일반 채권을 양수받더라도 그 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3자인 C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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