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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96]
AI 판결요지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정요지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71.2.25. 소외 서울 방습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38조 2항 에 따라 압류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인 1970.7.28에 소외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그 가등기를 하였고, 그후 주식회사 삼구사는 이 가등기 권리를 양수한 후 1971.4.28. 그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이상 주식회사 삼구사의 위 이전등기는 소외인의 가등기시에 그 가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확보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위 압류등기는 그후의 등기인만치 직권말소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구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가등기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그 본등기 전에 양수하였다 하여 그 양수등기의 방법으로서 그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인용한 조처는 결국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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