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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02 판결
[배임ㆍ사기][공1984.2.15.(722),287]
판시사항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확정요부

판결요지

배임죄의 공소사실중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 판시 1의 (1), (2) 각 배임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조공추, 동 김종규, 동 임종균간에 체결된 각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히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인이 동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해당 매수자들에게 각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인정한 것인바, 기록을 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위배하거나 피고인의 정당행위를 배임죄로 문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 1의 (1) 배임사실은 피해자 임종균의 재산상 손해가 추상적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동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제1심 판결 판시 1의 (3) 배임사실에 관하여도 그 범죄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소외 이호근에 대한 채무가 없고, 동인이 피해자 신현숙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바 없으며 따라서 허위채권에 기한 공증임을 주장함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1심판결 판시 2의 가, 나, 각 사기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어음 및 금전대차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론 주장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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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선고 83노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