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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536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손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의 공소사실 중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이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이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CNC 선반 10대(대출 당시 감정가 합계 467,375,000원)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어서 추상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및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이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와 건물의 처분 등으로 이 사건 엔화대출금채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이 사건 엔화대출을 받았다가 환율급변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해 기계 중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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