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02:30경 위 여관 202호실에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을 남성들인 H, I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J, K이라고 자칭하는 남자 2명이 여관에 들어와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당시 K은 피고인의 아들인 I의 후배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J의 신분증을 보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나. 이후 청소년 투숙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여관 202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인 F, G이 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경위로 F, G이 이 사건 여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I, H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여관에 이르게 된 경위, 투숙 및 적발 당시의 각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서 다소 일관성이 없고,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HㆍF이 먼저 카운터로 가 요금을 계산한 다음 객실에 들어가고 이후 IㆍG이 따라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여 그 점에 대하여는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