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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9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기를 종료한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해물품도 스마트폰 1대에 불과하여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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