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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3: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에 있는 코스트 코 상봉 점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그곳에 진열된 합계 131,8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안경테 1개와 여행용 가방 1개의 포장을 뜯은 후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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