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나2067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피고의 대리인인 F 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F 변호사가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5. 11. 24.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가사 F 변호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F 변호사는 위 이행제공과 관련하여 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F 변호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제1 주위적 청구원인).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와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 지분 중 원고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