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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462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7. 2. 27.자 압류집행 당시 현장에 입회한 F가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은 위 압류집행 당시 상황을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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