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8.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E)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8. 07:1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신용카드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