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3:00경 제주시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밖으로 나온 뒤 일행 중 한 명이 위 주점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는데 D이 “다 나왔다.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럼 확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뒤 위 주점으로 되돌아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 여러 장을 겹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의자 밑에 내려놓아 의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3, 4층에서 F,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범죄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주점 주인인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주점 안 의자가 소훼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