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9. 04:0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I과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I의 싸움을 본 행인들이 112 신고를 하여 약 20여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우리끼리 싸웠으니까 가소, 개새끼들아 가라, 1대1로 붙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 떼로 와서 깝친다, 내가 A이다” 등의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너 같은 놈은 한방이면 기절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K의 뺨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K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L, I은 2013. 10. 16. 02:30경 부산 중구 M 3층에 있는 ‘N’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O(25세)으로부터 “아가씨가 없으니 다음에 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가 아가씨 불러 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주소”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며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L, I은 위 주점 9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에 있는 칼에 맞은 상처를 보여주며 “아 등이 아파 죽겠다, 내가 칼을 맞아서 등이 아픈데 한 번 봐 보소”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L, I은 팬티만 입은 채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