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303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 11. 11. 당시 원고와 B, C, D, E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F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G, H, I은 부천시 오정구 소재 J중학교 2학년에, K, L, M, N, O, P, Q, R은 부천시 오정구 소재 S중학교 2학년에, T, U, V, W, X은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학생들을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2016년 1학기 중 원고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Z와 싸움을 하고 있었고, G이 이를 말리던 중 원고가 G의 어깨를 밀친 일이 있었음 2개월 뒤 페이스북에서 G과 그 친구들이 원고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G이 서로 말로 화해를 하였다.

이를 원고의 부가 알게 되어 G이 학원에서 나가게 되었음 2016년 2학기 초 원고와 D이 학원에서 나오던 중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던 G과 K를 만났는데, G과 K가 D에게 원고한테 잡히지 말라고 하자 D이 이 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가 1:1로 붙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였음. 다른 친구들이 G과 그 친구들에게 이를 전달한 후 이로 인해 원고와 G, K의 사이가 더 좋지 않게 되었음 원고의 뒷담화로 기분이 상한 G, K가 원고가 1:1로 싸우면 이긴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듣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만나기로 하였음 2016. 11. 10. E가 교실에서 청소를 하던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오라고 하였고, 원고가 내려가 보니 E, B, C, D이 있었으며, 이들이 17:00경 원고를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는 AA빌라(AB 편의점 근처)로 데려갔음. 원고가 AA빌라에 도착하자, H, O, U, K, L, G, N, M, T, X 및 여학생 4명 정도 있었는데, H과 U이 원고의 턱을, K는 원고의 명치를, G은 원고의 뺨을, L은 원고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X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음 이후 AC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겼고 H...

arrow